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 이하 기보)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 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으로, 이번 캠페인은 기보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5000건, 11억 6000만 원으로 건당 22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 후 수령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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