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한 남편 급기야…
불륜 의심한 남편 급기야…
  • 최은서
  • 입력 2011-11-08 15:26
  • 승인 2011.11.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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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한 휴게소에서 B(43․여)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목을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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