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11. 3. 21자 일요서울 17면에 「디아지오 코리아 편법 수입판매 면허 재발부 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디아지오 코리아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실상 면허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회사임에도, 형식적인 면허발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법행위 법인을 소멸시키고 같은 이름의 별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디아지오 코리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은 요건 심사 후 면허 재발급 요건에 하자가 없어 위 회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한 것이었으며, 또한 구 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주식회사’는 2003. 6. 30. 현 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면허 재발급 당시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본사는 위 기사에서 ‘디아지오코리아’가 면허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 당시 ‘디아지오코리아’ 측의 불법로비 혐의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나 명백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팀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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