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공정위, CJ그룹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 김규리
  • 입력 2011-11-08 13:48
  • 승인 2011.11.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CJ 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 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 분석 작업을 실시했다.

<김규리 기자> oymoon@ilyoseoul.co.kr

김규리 oymoon@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