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미환급금 129억여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서울시민들이 지금까지 찾아가고 있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해 8월 현재 57만여 건, 금액으로는 129억여 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 건 약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 kr)을 이용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1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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