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시행규정 개정으로 근거규정 마련
KRA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지난 9월 5일 조합마주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된 경마시행규정을 발표했다.이번 개정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조합마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다수의 사람이 경제적 부담없이 마주가 될 수 있게 하여 레저스포츠로써 경마 저변을 확대하고 현재 마사회가 추진 중인 말산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2007년부터 조합마주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경마시행규정 개정으로 조합마주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 마주는 서울, 부산-경남, 제주경마공원을 모두 합쳐 약 9백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마사회의 마주모집을 통해 마주가 되었으며 경주마 구입과 위탁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세금 체납이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안정적인 경마시행과 경마부정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 마주가 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경주마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벅찬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조합마주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조합마주, 클럽마주, 리스마주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마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번 한국마사회의 조합마주제도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여 경마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명의로 등록한 마주를 말한다.
일반인들은 5명 내지 20명의 조합을 구성해 조합마주에 참여할 수 있는데, 조합마주 참여자 전원이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의 최초 출자금액은 7천만 원 이상이다.
또한, 재산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의 이름으로 마주명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1개 이상의 조합마주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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