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관련 수사 ‘전모’
검찰, ‘업무추진비’관련 수사 ‘전모’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07-06 15:44
  • 승인 2010.07.06 15:44
  • 호수 845
  • 6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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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험하다

검찰의 칼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7월 2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업무추진비 지급의 구체적 정황과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내용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지에 대해 금명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6.2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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