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영연맹이 일부 최첨단 수영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AP통신은 지난 20일 국제수영연맹(FINA)이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도움을 주는 10종의 수영복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INA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FINA는 136종의 수영복에 대해서는 부분 수정 후 30일 안에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202종은 무사히 검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영복 제조사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해 108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는데 일조한 스피도의 LZR 수영복은 무사히 심의를 마쳤지만 올 시즌 자유형 100m 세계신기록을 세운 알랭 베르나르 수영복인 아레나의 X-글라이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린보이’ 박태환(20)은 스피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수영복 그대로 세계대회에 나서게 됐다.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총괄이사는 “이번 FINA의 결정은 제조업자와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로마 대회에서는 수영복이 아닌 선수와 코치의 힘으로 1위가 탄생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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