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녀와 야수’ 방송·유흥업소 출연 약속 지키지 않아 1억원 피소
K-1 은퇴를 시사한 최홍만(28)이 1억원에 달하는 송사에 휘말렸다. 최홍만의 1집 데뷔 앨범을 제작했던 김광섭 스타브라더스 대표는 지난 12월 29일 최홍만과 그의 에이전트 박유현씨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2일 최홍만 측과 디지털 음원계약을 체결했었다. 최홍만은 슈퍼모델출신 강수희와 함께 ‘미녀와 야수’라는 듀오를 결성하고 랩퍼로 데뷔했다.
계약당시 전속계약금 2억원을 받은 최홍만은 1년의 계약기간 중 10회의 방송출연과 영화, 연극, 콘서트, CF, 야간유흥업소 등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김 대표에 따르면 최홍만은 고작 4번만 방송에 출연한 뒤 더이상 응하지 않았다. 또 군입대와 수술을 이유로 몇 개월 이상 팀 활동을 하지 않은데다 수원의 한 유흥업소와 출연계약을 맺고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했음에도 최홍만이 계약을 깨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일단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1무대에서 4연패를 기록하며 ‘퇴출설’까지 돌고 있는 최홍만에게 최악의 악재가 연이어 터진 것이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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