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격투기 최강자 에밀리아넨코 효도르(32·러시아)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효도르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케이블채널과 인터넷에 공개된 ‘선유 꿀 광고’는 정식계약 없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국내 업체는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두 곳으로 청구금액은 15억 5천만원에 이른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해 1월 효도르의 한국방문 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초 분량의 꿀 음료광고는 효도르의 경기장면과 함께 그가 직접 등장, 음료를 마신 뒤 “선유 꿀 좋아요”란 멘트를 담고 있다.
효도르와 그의 소속팀 ‘레드 데빌’의 바딤 핀켈슈타인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대한삼보연맹이 효도르의 경기 비디오장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썼다. 명백한 방송권과 초상권침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한삼보연맹은 광고계약에 대한 최초 협상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를 만들어 방영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꿀도르’란 별명을 지어 농담소재로 쓰기도 했다. 이 같은 한국인들의 반응이 효도르 심기를 건드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효도르 쪽은 “세계 최강 격투기선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광고다. 한국에서 웃음거리가 된 효도르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