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 뒤집기에 올인…‘반칙왕’ 속출

선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돈’이다.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정당의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일도 발생한다.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소통령’으로 통한다. 한번 당선하면 3선 까지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백명의 공무원을 밑에 두고 인사권과 각종 이권사업의 결정권을 가진다.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당선하려는 이유다. 자치단체장이 관급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지난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올해 4월 26일 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봤다.
6·2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기세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가라앉았던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후보자들도 막판 줄다리기에 올인한 상태다.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천헌금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불공정 보도 행태가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4월 25일 6·2 지방선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전북 모 지역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를 만나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3월 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과 모 연구소도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87조에 따르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구소·동우회 등 사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국장자리 주겠다” 후보 사퇴 종용
당선 시 직위제공을 조건으로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19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사퇴 조건으로 직위 제공을 약속한 서울지역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교육의원에 입후보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면 국장자리와 이권을 주겠다.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내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모두 4회에 걸쳐 직위 제공 의사를 표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이 같은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던 중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을 찢어버려 코트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천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 및 제공한 전북지역 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이 같은 혐의로 전북지역 지방의원 A씨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A씨와 지방의원 B씨는 지난 1월 10일 이 지역 시장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당원 등 조직운영경비 명목으로 5000만~1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D씨는 A씨로부터 7000~8000만 원의 공천헌금 요구를 받고 이를 제공한 혐의를,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E씨와 정당인 F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월 10일 당원협의회장 및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 300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선관위는 춘천시장 예비후보 A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1인당 3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은 대학생 37명에 대해 50~1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3월 2일 밝혔다.
선거관련 행사 등에 참석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언론사도 불공정 보도로 제재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는 등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도 상당수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각각 ‘경고문게재’ 및 ‘주의’ 조치 했다.
인심위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 국민뉴스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비방성 발언 및 욕설 등을 게재했다가 ‘경고문게재’ 조치를 받았다.
또 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세종교육신문 및 WNN, 전남인터넷신문에 대해 각각 ‘주의’ 및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월 25일에도 선거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판세 분석기사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제이비에스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올해 4월 26일까지 모두 1990건의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150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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