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짜리 별장·아파트 스스럼 없이 ‘덥썩’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토착비리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 공직사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4월 22일 지역 토착비리 감찰 결과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등 비리 혐의자 32명을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중 다른 건으로 법정 구속 상태인 시장 1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 2명은 정당 공천이 확정됐고, 지방공기업 사장과 나머지 지자체장 2명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일부 단체장은 3억 원짜리 별장과 아파트까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내놓은 기관별 주요 비리내용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2005∼2008년 동안 7건의 공사를 수주받은 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지난해 12월 뇌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별장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뇌물을 제공한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장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도록 해 공사비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열도록 지시해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 토착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해당 지역에서 ‘제왕’과도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에서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리낌이 없다.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 예산권과 인·허가권도 쥐고 있다.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지역 토호세력들이다 보니 내부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검찰과 경찰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토착비리 등에 대한 척결의지를 대내외 적으로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범위는 이번 사건을 촉매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8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이기수 여주군수가 검사 출신 이범관 의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어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소속 김충식 해남군수 역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김 군수 자택 압수수색에서 1억9000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돼 지난 4월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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