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7천만원 패소
김남일 7천만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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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16 09:00
  • 승인 2003.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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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이 전매니지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6단독 김진현 판사는 3일 김남일(26·전남 드레곤즈)씨의 전 매니지먼트사인 AI스포츠 곽희대 대표가 김씨를 상대로 “매니지먼트비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8월 “김남일씨와 7월부터 2년간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고 광고모델료의 20%를 받기로 했다”며 “김씨가 컴퓨터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모델료 6억원 중 1억2천만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5천만원만 줬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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