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오밍의 에이전트 에릭 장은 “이번 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야오밍 초상권과 이름 사용권 등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배상액수는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오밍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액수를 배상액으로 제시했다는 것. 코카콜라의 중국 법인 측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선수들은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대표한다”며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해 맞서왔지만 야오밍 측의 소송이 본격화되자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오밍은 최근 코카콜라의 최대 경쟁사인 펩시콜라와 초상권 계약을 맺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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