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시 국회를 만드는 사람들 [19] 국회사무처 장태백 교육문화법제과장
지금 국회는 무상급식 논란으로 뜨겁다. 세종시를 누르고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사무처 교육문화법제과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곳이다. 법제실 9개 과 중에 교육과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으로부터 법안 의뢰가 들어오면 법 제정을 하게 된다. 교육문화법제과에는 법제관 5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이 근무한다. 모두 교육, 문화, 통신 등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장태백 교육문화법제과장을 직접 만나 애환을 들어봤다.“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4층에서 만난 장태백 교육문화법제과장은 [일요서울]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과장은 누구보다 법 제정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장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안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장 과장은 “우리 한글처럼 우수한 글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다”라며 “법의 수요자는 국민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법제과는 이런 법을 최대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정하고 검토하는 곳이다. 법 제정 과정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 관련 법 제정 분야다. 학부모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교육문화법제과장은 이런 민감한 사안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제관들이 제출한 법안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한다.
장 과장은 “법제관들이 가지고 오는 법안에 편협된 시각이 있는지, 또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과장이 검토하고 조정, 감독하고 있다”고 했다. 장 과장은 1988년 7급 공채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장 과장이 국회에 들어온 계기는 평범하다. 일반 기업에 근무하다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 공무원으로 전향한 케이스다. 하지만 특이한 이력이 있다.
2007년 2월~2009년 2월까지 2년 동안 중국 해양대학교에 파견 근무 경험이다. 장 과장은 파견 근무를 하며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해 한글을 알렸다. 장 과장은 중국에서 근무했던 2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이라고 했다.
한국기업이 대거 중국진출에 성공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기 때문. 장 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과장은 “한쪽에서는 완전무상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까지 공짜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둘 다 일리가 있지만 헌법상 원칙으로는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그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 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22년 째 국회에서 근무하며 희망을 봤다. 일각에서 국회의 잇따른 폭력사태로 인한 파행으로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의견 싸움이 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국회에서 이런 폭행사태가 나오는 것은 의사표현 방법이 잘 못 된 것이지 ‘국회 무용론’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다”라며 “국회에서 이런 의견싸움이 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 면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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