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팀별 용병 보유 제한
K리그, 팀별 용병 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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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6-23 09:00
  • 승인 2004.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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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리그는 ‘보유 5명, 출전 3명’으로 용병보유를 제한하며 GK는 국내선수만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력이 출중한 용병이 한국선수로 뛸 경우 또 다른 용병 영입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구단측 계산이다. 또한 모국보다는 한국에서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축구에서 귀화에 관대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90년대 초 라모스, 98년·2002년 월드컵 직전 로페즈와 산토스, 최근에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위해 툴리오를 일본인으로 만들었다. 또 얼마전에는 ‘오일달러’를 앞세운 카타르는 브라질 대표로 뛰지 못하는 아일톤(독일 브레멘) 등 브라질 선수 3명을 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귀화선수의 무분별한 국가대표발탁을 막기 위해 ▲본인이 2년이상 해당국에서 거주하거나 ▲본인, 부모 중 1명, 조부모 중 1명이 해당국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쪽으로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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