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영 대기자의 파워 인터뷰 - 김형오 국회의장
손주영 대기자의 파워 인터뷰 - 김형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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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09 09:30
  • 승인 2010.03.09 09:30
  • 호수 828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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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화 위한 국회법 개정 시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생(相生)의 정치, 폭력 없는 국회, 직권상정 폐지 등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특위의 구성을 박차고 나가야 연내 개헌을 매듭지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히 생각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폭력이 난무하고 격한 대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낮은 정치수준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
▲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정당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정당 위에 국회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방종,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을 반성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존과 품격을 갖춘 국민의 참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시대변화의 주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정당정치가 국회를 압도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는 또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소란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가져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 상생협력관계로 개선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간 북은 수없이 남을 자극하는 언행을 해왔고, 반대로 남쪽도 북쪽을 자극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서로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하고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때 핵문제 및 대북지원 등 남북현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과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세종시 법안을 두고 장내외에서 세대결하는 양상을 국민들께 보여줘서는 안 된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이다. 세종시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한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킬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맞춰 결정할 사안이나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개헌 나서야

-개헌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회의원 3분의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후에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실질적 논의를 해 나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지방선거 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다. 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한 나라밖에 없다. 바뀔 때가 되었다.

-직권상정 도입 배경과 제시한 대안은?
▲ 직권상정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을 수도 있다. 우리 국회법은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으로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직권상정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하며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 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직권상정 이후의 책임을 국회의장에게만 전가하는 정치 풍토는 불합리하다.
직권상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법안의 무제한 논의, 상정 거부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안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법률안 처리 기한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상정 제도가 도입되면 직권상정제는 폐지될 것이다.


상시 국감 체제 전환 필요

-상시국감 체제 전환 필요성 주장과 관련, 구체적 내용은?
▲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 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흐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 의원들이 불필요한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던지, 듣기에 불편한 과격한 용어 사용,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 상시국감은 지금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20여일 간 일제히 국정감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위원회별로 1년 중 국감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예측 가능한 국감을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한 만찬에서도 상시국감 도입방안에 대해서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가자고 여야가 합의한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화두로 내걸었는데 그 의미는?
▲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만, 조화하고 상생하자는 뜻이다. 손 따로 발 따로 놀면 안 된다. 한 몸으로 움직여야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다면서 개인의 이해, 정파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에 갇혀 정작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 위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조화시켜 나가는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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