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얻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 문화 정착”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해 확정하는 기관이다. 이런 국회 의정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부서가 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이다. 의사국은 국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에서 회의 진행 전 과정을 보조 및 총괄한다. 또 그 것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모두 1200여명이다. 이중 의사국 직원은 350여명이다. 의사국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크게 본회의 진행을 보조하는 의사과, 각종 의안을 처리해 정부에 이송하는 의안과,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 의회 경호과,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의정 기록과 직원들로 나뉜다. 이종후 의사국장을 직접만나 애환을 들어봤다.연세대 행정학과 83학번인 이 국장은 1989년 3월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올해로 만 21년 째 근무를 이어오고 있는 이 국장이 국회에 들어온 계기는 의외로 평범하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를 겨냥했던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공무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때문에 대학에서도 행정학과를 전공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부서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을 최 측근에서 보좌한다. 이 국장은 그간 국회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하나 털어놨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이 국장은 “작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때문에 헌법재판소 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다”면서 “방송법 표결 당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 종료 선언이 내려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의장에게 대체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시 부의장에게 조언했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회법 해석이나 기타 유사 관례를 참고한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국장은 또 “부의장은 조언대로 재투표를 실시했지만 헌재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꼈고 국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정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에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국회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처음 국회 일을 시작할 때와 현재의 국회를 비교하면 국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 입법공무원으로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 다는 것. 이 국장은 의사국이 타 부서에 비해 동료의식이 강하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 그는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회법 해석에 대해 상호 이견이 많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직원과 밤을 세워 토론하고 정립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때 상당한 동료애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회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의사국 사람들의 사명감이 크다고 했다. 최근 국회는 잦은 폭력사태, 여·야간 대립구도 등으로 인한 파행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다. 이 국장은 이에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대화와 타협이다. 이 국장은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분 한분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국회폭력 때문에 그 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회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문화가 빨리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우리 국회와 유럽 선진국 국회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도 급속도로 해서 그런지 문제해결, 국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다”며 “효율성은 정부에서 강조할 부분이고 국회에서는 토론을 통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입장에서 보면 홍역을 치렀다”며 “이제 국회와 여야 모두 국민들이 정치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무 기자] bukethea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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