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판 분열’ 파국으로 치닫나
‘모래판 분열’ 파국으로 치닫나
  • 구명석 
  • 입력 2006-09-21 12:00
  • 승인 2006.09.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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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맞은 씨름연맹
이만기 교수 “영구제명 부당 재심 청구”
김재기 총재 “1심 유재판결”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으로 한국씨름의 대표인사격인 이만기 인제대 교수(43)가 씨름계에서 유례없는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씨름판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재기(69) 한국씨름연맹 총재가 개인 사업상 저지른 불법 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이 교수의 영구 제명 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83년 제1대 천하장사를 비롯해 10차례나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이 교수는 일반인들에게 씨름인의 대명사처럼 인식돼온 인물. 현재 연맹과 직접 관련된 직책을 맡은 것이 없고. 대학교수로만 재직하고 있어 이번 영구제명의 징계가 그에게 당장의 심각한 제재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씨름인으로서 관련단체로부터 극단적인 징계를 받은 불명예는 피할 수 없다.

이 교수가 한국씨름연맹의 영구 제명 조치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지난 12일 오전 “지난 주말부터 서울에 올라와 있던 탓에 연맹이 상벌위원회 결과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어제(11일) 대학 조교를 통해 들었다”며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연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심 청구 뒤에도 연맹의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경우 천하장사 타이틀 반납과 함께 본인에게 직접 통보 없이 언론에 먼저 징계 사실을 알린 데 대한 명예 훼손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의 민병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징계 공문을 받는 순간으로부터 1주일 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심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가 다시 열려 당사자의 소명을 듣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은 90년대 중반 이후 민속씨름 주축 세대와 기업·기관 출신으로 구성된 씨름연맹 집행부 사이에 계속되어온 뿌리 깊은 갈등이 극단적인 징계조치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민속씨름 계열과 집행부 사이에는 그동안 일종의 ‘파워게임’이 이어지면서 때로는 협력이, 때로는 반목이 이어져왔는데 최근 민속씨름 세대의 쇠퇴와 맞물려 전례 없이 극단적인 징계가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씨름계에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재기 총재가 개인사업 동업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씨름계 내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총재는 2004년 자신이 공동 소유한 땅을 이용해 A씨와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처하자 땅과 식당 지분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동업자에 의해 고소당해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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