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형집행정지 불허 ‘배경’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형집행정지 불허 ‘배경’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02-09 09:07
  • 승인 2010.02.09 09:07
  • 호수 82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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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 첨예한 세종시 갈등 희생양인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66세)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29일 서 전 대표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던 서 전 대표는 잔여 형기(1년 3월 18일)를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희생양’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친박 충돌의 희생양이자 일종의 ‘볼모’라는 것.

이번 기회에 서 대표의 발을 묶어서 친박연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수감 결정도 검찰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친박연대는 지난 4일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사면조치를 요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청원 대표는 죽어가고 있다.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죄없는 그에게 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가”라며 “아무리 정치가 무상하고 권력이 비정하다지만 어떻게 이런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위험한 서 대표에게 만약 예상치 못한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면서 “죄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청원 대표에게 법적인 것은 고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사면조치 하여 줄 것을 쓰라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가 협심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30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 전 대표의 1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지난달 29일 2차 연장을 불승인했고 서 전 대표는 31일 흉통과 혈압급상승으로 입원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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