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감사원장 후보자를 사퇴한 정동기 씨의 경우도 그랬다. 그를 사퇴케 한 주요 이유는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냄으로서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데 있었다. 이 중립성 훼손 지적은 옳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대검 차장 퇴임 후 법적 하자없이 곧 바로 대형 로펌 대표로 들어가 7개월만에 7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과 일부 집권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7억소득을 “전관예우”에 의한 “부적격한”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법적 문제없이 번 돈은 많더라도 죄가 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작년 8월 쪽방촌 투기 논란 대상이 되었던 이재훈 지식 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하였다. 이 후보자의 사퇴 이유는 쪽방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친서민정책’을 펴야 할 지경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데 있었다. 이 또한 법적하자 없이 투자한 돈이 ‘친서민정책’ 포퓰리즘에 휘말려 죄가 되고 말았다.
2008년 2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및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사퇴하였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45억8000만 원으로 본인과 장남 명의의 주택 및 토지 등이 4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재산은 세상을 떠난 남편 등으로부터 유산·상속으로 물려받았다고 한다. 재산 많다는 것이 죄가 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1기 장관후보자 재산 평균은 38억 원이었다. 그 때 여론은 “부자 내각”이라고 빈정댔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반응 이었고 무산계급의식의 발현이었다.
물론 각료 후보자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악의적 투기, 탈법 탈세, 등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조사도 해 보기 전 부터 부정시 한다는 것은 생산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 윤리에 어긋난다. 남의 성공을 배아파 하는 속 좁은 생각이기도 하다.
2004년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국인들에게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유별나게 심한 국민성이고 공명정대한 경쟁을 마비시키는 독이다.
2008년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영국의 BBC 방송은 34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각 국민들이 경제적 격차에 대해 얼마나 불만을 느끼는가를 측정하였다. 한국민들이 86%로 34개국들 중 가장 많이 경제적 격차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자료이다.
고위직 퇴직자가 7개월만에 7억 원을 벌었다면, 나 같은 월급쟁이가 평생 만져볼 수 없었던 목돈으로 배가 아플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아닌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돈이라면 존중해야 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시기심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 성공한 사람에게 질시 대신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만이 서로 신뢰하며 화목하게 살아 갈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 부자 되고 상생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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