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VS 국기원 ‘법정 법인화’두고 갈등
태권도인이 정부와 국기원 양쪽으로 갈라진 단초는 정부가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부터다. 2006년 2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법’이 제정돼 국회에서 통과 후, 전북 무주에 4000억원 규모의 ‘태권도 공원’이 계획됐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기존의 태권도단체인 민간법인 국기원이 아닌 진흥재단을 통한 태권도에 대한 정부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긴장한 국기원측은 이사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측에 항의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측의 강경한 태도에 한발 물러난 국기원은 자진해서 민간법인인 국기원을 법정법인화하겠다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바로 정관을 개정해 국기원 해산 절차를 밟아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정부측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 그리고 원장 인사관련 공무원법을 적용해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현 국기원장을 비롯해 현직 이사 일부가 국기원 간부직을 지낼 수 없다는 점에서 국기원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 원장·이사회…‘결격사유자’ 안돼
국기원장이자 이사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승완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기존 이사진 승계, 이사회장 문화부 승인, 원장 인사는 보고 사안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태권도인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문화부는 기존 국기원 19명의 이사중 13명을 압박해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기원측은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홍준표 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이승완 측근인 배모씨 조모씨, 박모씨, 최모씨 등을 이사로 새로 영입해 정부측에 맞섰다. 정부는 또한 전 국기원 엄운규 이사장을 통해 ‘이사회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게 함으로써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엄 전 이사장은 2008년 6월 일부 이사회 압력을 받아 이사장직을 사퇴한 인사다. 정부와 국기원측의 다툼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면서 태권인들도 정부의 ‘법정법인화’에 찬성하는 회원과 국기원측 주장에 공감하는 인사들로 나뉘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문화부 김대기 차관이 나섰다. 지난해 11월 김 차관과 이 원장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국기원 정관을 개정해 ‘공무원법을 적용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부는 국기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특별법’을 통한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천명했다.
국기원측은 결국 작년 11월 20일 정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원장 임명에 있어 정부측 안인 ‘형 집행만료 5년 이상’을 바꿔서 ‘2년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정부측의 사과를 전제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문화부측은 ‘정관개정’ 입장에서 ‘법개정’을 통한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추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 통과에 자신하고 있다.
이승완 국기원장은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벽돌 한 장 깨봤느냐”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기원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비주류 이사회와 원장이 태권도 회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 원장은 “그동안 나를 몰아내기위해 과거 ‘용팔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이면서 뒷조사를 했다”며 “30년된 사건을 이제 와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머냐”고 항의했다. 이 원장은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읠 배후로 지목된 청년단체를 이끌었던 인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승급심사를 예를 들며 “국가가 단증을 준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단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며 “벌써 유럽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단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40년간 ‘태권도 위상 강화’…인정해야
그는 “국기원이 태권도 상표등록한 후 40년이나 됐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며 “기득권 세력을 구악으로 몰지 말고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문화부는 ‘공공성’과 ‘도덕성’을 주장하며 현 국기원 체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의 태권도 담당 인사는 “국기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인사들의 사조직이냐”며 “임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된다는 공무원법을 적용하자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현재 원장과 측근인 이사진이 자리를 보전하기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태권도를 망하게 하기위해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태권도 단증을 국가명의로 발급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단증을 발급하는 말도 안된다”며 “국기원을 법정법인화 하지만 운영은 현 재단법인이 해왔던 그대로 운영 될 것”이라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는 태권도인들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사진과 체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재차 이 원장의 자질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아울러 그는 태권도 승급 심사비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기원 위상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 “국기원이 가져가는 심사비용은 1만7천원내에서 일부 가져가 얼마 안되지만 지역별 태권도 관장들의 몫이 있어 10만원부터 3~40만원까지 지역별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법정법인화를 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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