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밝힌 미네르바 박대성 가짜 입증할 녹취록 단독공개

메이크 파일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네르바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미네르바 사건이 대한민국의 인터넷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메이크 파일은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은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는 모든 이들을 편집증적 짜깁기쟁이로 만들어 버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조작으로 인해 인지부조화의 고통에 시달렸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는 블로거로서, 그리고 인터넷에 애정을 가진 네티즌으로서, 도저히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을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블로그에 글 쓴 의도를 밝혔다.
메이크 파일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다. ▲박씨를 미네르바로 둔갑시키기 위해 다음(daum)은 DB를 조작했다.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을 이끈 쌍두마차는 박모 변호사의 보좌역 김모씨와 다음의 관계자 정모씨다. ▲월간조선과 CBS는 박씨를 미네르바로 둔갑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사를 조작해 내보냈다. ▲정씨에게 언론 조작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인물은 석종훈 다음 전 대표이다 등이다.
그렇다면 메이크 파일은 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 박씨가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메이크 파일은 박씨를 면회했다. 박씨를 만나본 메이크 파일은 “과연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일까”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인물일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0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메이크 파일이 더욱 의심을 품은 것은 박씨의 태도다. 지난 4월 8일 김태동 교수와 메이크 파일이 박씨를 면회하던 중 김 교수는 박씨에게 “2008년 12월 29일 아고라에 올린 정부가 7개 은행에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긴급공문 내용을 어디서 들은 겁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대한 박씨의 답은 “국민은행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따라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는 것이었다. 메이크 파일에 따르면 박씨는 면회시간 10분 내내 이 말만 반복적으로 했다.
메이크 파일은 이때 박씨가 질문이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한다. 나중에 박씨는 김 교수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친구 또는 주변인들에게서 들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보를 준 친구와 주변인들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일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박씨의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을 통해 증권 경제전문가와의 교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이유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지금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것은 사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박씨를 진짜 미네르바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박씨가 인터넷에서 보여준 놀라운 경제지식들은 지금의 박씨와 별로 들어맞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방송 신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미네르바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허술하다.
하지만 박씨를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역설적으로 그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메이크 파일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흔히 기계적 증빙으로 이야기되는, 아이디/패스워드와 IP 주소 문제 때문이다. 만약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고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K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어떻게 박대성의 변호인 측이 미네르바의 아고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가? 왜 검찰은 박대성을 미네르바로 단정짓고 구속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며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다음측에서 DB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이크 파일은 “DBA나 프로그래머들은 잘 안다. 이런 식으로 DB 데이터를 변경하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작업인지를”이라며 “간단한 일이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건 범죄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을 파탄내는 패륜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메이크 파일은 “다음은 인터넷 기업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할 선을 크게 넘어섰다”며 “이번 사건의 조작에 참여한 곳이 다음 하나만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메이크 파일은 또 “다음에서 작년 미국 소고기 반대 촛불 집회 때 아고라인들의 신원 정보를 경찰에 무차별 제공할 때도 저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일임은 분명했지만, 내가 관여하는 게 온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메이크 파일에 따르면 박씨를 제일 처음 수사한 곳은 검찰의 마조부(마약/조직폭력 수사부)다. 다음이 마조부측에 미네르바의 신원 정보를 제출한 것은 2008년 12월 29일이다. 메이크 파일은 “다음은 마조부에 미네르바의 신원 정보를 건네주기 직전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 12월 초만 하더라도 ‘미네르바라'라는 필명의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조작의 주역들
메이크 파일은 자신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 조작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메이크 파일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 중에는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며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 공통점이란 ▲미네르바 사건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찔리는 구석은 있지만 자신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미네르바 만들기에 동조하고 있다. ▲누군가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등 이상 4가지다.
이점에 대해 메이크 파일은 “기획자는 체스판의 말을 부릴 뿐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네르바 사건 조작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당한 곳은 다음과 검찰이라는 게 메이크 파일의 주장이다. 다음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바꿔치기 했고, 검찰은 바뀐 자료인줄 알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발표했다.
메이크 파일은 “2008년 11월 3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곧바로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5부였다”며 “당시 형사 5부는 2008년 12월 4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네르바의 신원 정보를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형사 5부는 상부 지시로 수사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마조부가 새로 미네르바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마조부는 형사 5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이크 파일에 따르면 마조부는 2009년 1월 2일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를 새롭게 건네받게 된다. 그리고 1월 7일 박대성을 체포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조부가 미네르바의 실제 IP 주소를 몰랐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조작된)신원정보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다음이 미네르바의 IP 주소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씨체포 당시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무차별 수사했다. 당시 다음측도 검찰에 미네르바의 IP 기록을 건네지 않았음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허점
정리해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네르바 계정의 소유주는 박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중에 마조부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네르바 계정의 소유주는 박씨였다.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또 마조부는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IP 주소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IP 주소 3번째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된 ‘211.178.***.189’를 갖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마조부는 미네르바의 IP 주소와 박씨의 IP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메이크 파일은 “실제로는 마조부 소속의 검사들 역시 조작에 활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도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대로 내몰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이크 파일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로 한 장의 문건을 공개했다.<사진2 참고>
2009년 1월 7일 박대성 체포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은 김수남이었고, 3차장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은 김주선이었다. 박씨가 체포된 다음날, 김수남 당시 3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이크 파일에 따르면 김수남 전 3차장이 자신있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사진은 최종구 당시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각 언론사에 비보도(off the record) 요청을 했던 문서다. 이 내용은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밝힌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검찰은 중대 사실을 발설한 죄로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미네르바 사건 조작의 진실 2탄’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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