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 한다”

이진복(한나라당·부산시 동래구)의원은 친박근혜계 핵심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4대강 사업과 관련 거침없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하며,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감NGO모니터단’’(27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여 선정한 올해의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카드사의 폭리를 집중 거론해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정치관에 대해 들어봤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등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 신뢰 법치 같은 무형 인프라도 커지고 있다”면서 ‘토목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 친박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세종시의 효율성 문제나 자족기능 문제, 국토기능발전 문제, 국가경쟁력 문제, 남북통일 문제 등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 만약 세종시법이 표결로 갈 경우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당내에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을 표 대결을 한다는 것도 분위기 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처가 나눠지면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효율, 비효율 문제가 아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가 필요하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어느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겠나. 세종시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행정기능이 들어와야 자족형도 충족된다. 자족기능은 기존 계획대로 행정기관을 이전한 후에 보완하면 된다. 전부 없애고 새로 하자고 하니 분란이 되는 것이다.
-지난 24일, 친박계 의원 모임인 여의포럼의 ‘4대강 사업 관련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추진 방식을 놓고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 4대강보다는 1대강, 2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나머지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금융 거래 내역 제출 요구권’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현재도 관계 기관(검찰, 금융위 등)과 협조로도 가능하다. 왜 그런 과도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보면 거의 공수처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다. 법안이 정무위로 넘어오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권력의 견제는 필요해도 남용돼선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대책은.
▲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취업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두텁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만든 청년인턴제의 목적 및 대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대졸자 중심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학력계층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 국책은행의 여신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경제력을 집중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3년간 신규 총 여신액은 각각 128조원과 105조이다. 이중 각각 83%와 67.1%가 수도권 소재 기업이다. 경제의 쏠림 현상은 지방 경제를 침체케 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금융시스템도 선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KIKO의 피해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책은.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는 KIKO피해에 대한 기업들의 진성에 대해 은행측의 의견만 받아 들여 보류 결정을 했다. 금융감독기구로서 조정 능력이 의심스럽다.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기업들에 대해 적합성 점검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에 중점을 두기보다 피해기업주장의 증거 입증에만 집중했다. 이것은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금감원은 제재결정이 향후 법원판결에 인용된다면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버렸다.
-채권추심 카드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 개인이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른바 ‘채권추심인’이 자금회사를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무리한 추심행위가 불거져 왔다. 이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정보회사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추심 과정을 양지로 끌어올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독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위임인 추심인 도립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몰래 통과시키려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국민보다 카드업계의 이익 실현에 더 치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감에서 들통나 무산된 바 있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 대형마트는 저렴한 수수료율을, 동네 슈퍼마켓은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다.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책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이 기준안을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내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을 위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를 신설,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명시하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 설치를 발의한바 있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은.
▲ 올해 부산의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내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또는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주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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