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08년 6월29일자 6면에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 거짓말 들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경필의원은 부인인 A씨와 동업자 L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관련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었지만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회사가 남의원 부인과 동업자가 경영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회사로서 무관하다는 말은 신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2005년 12월에 리쿠퍼테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이 무산되면서 2006년 4월 위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투자였을 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남경필의원은 위 주식 취득 및 처분을 2006년 2007년 공직자 재산 신고시 모두 신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