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
  • 입력 2009-10-27 11:22
  • 승인 2009.10.27 11:22
  • 호수 809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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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0월 29일자 지난호(제 808호)에서 [김영수 소령 X파일 ‘완전공개’]라는 제목 하에 김 소령이 고발한 8가지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방부검찰단 고위간부(고등검찰부장 해군 중령 장○○)가 고발인에게 비리사실과 뇌물수수 수사과정 중 결정적인 수사자료(비밀 경리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선물과 성 관계를 통해 관련업체(○○상사) 여직원을 포섭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항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방부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 소령도 이에 대해 “해당 부분은 당시 상황과 달리 내용이 왜곡돼 전달됐으며,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아울러 김 소령은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무고한 장 중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본지에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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