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가운데 ▲국방부검찰단 고위간부(고등검찰부장 해군 중령 장○○)가 고발인에게 비리사실과 뇌물수수 수사과정 중 결정적인 수사자료(비밀 경리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선물과 성 관계를 통해 관련업체(○○상사) 여직원을 포섭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항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방부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 소령도 이에 대해 “해당 부분은 당시 상황과 달리 내용이 왜곡돼 전달됐으며,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아울러 김 소령은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무고한 장 중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본지에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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