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검찰, 이상득 의원 최측근 A 전 의원 보좌관 B씨 긴급구속
단독보도 검찰, 이상득 의원 최측근 A 전 의원 보좌관 B씨 긴급구속
  • 윤지환 기자
  • 입력 2009-10-20 09:42
  • 승인 2009.10.20 09:42
  • 호수 80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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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된 거액의 비자금 어디에 있나”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권 핵심실세를 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한나라당 소속 전 의원인 A씨를 은밀히 내사하면서, 그의 핵심측근인 전 보좌관 B씨를 긴급 구속했다. 검찰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B씨는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의 구속 사실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B씨의 구속은 곧 검찰 수사가 A씨를 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씨는 여당의 중요 직책을 맡았고,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이다. 자칫 여권 내부로까지 번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검찰의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B씨의 구속 내막을 통해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을 점쳐본다.

B씨의 혐의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씨는 주변의 한 측근에게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일각에선 검찰이 B씨를 긴급 구속한 것을 두고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B씨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앙지검 특수부인 까닭이다. 단순 알선수재 혐의를 특수부에서 다루는 것도 드문 일인데 여기에 ‘긴급구속’이라는 조치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

검찰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B씨의 구속과 관련, 검찰수사의 초점은 B씨의 알선수재혐의에 있는 게 아니라 A 전 의원의 정치 비자금 조성 여부에 있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

정치권의 한 인사는 “B씨에 대한 수사가 A 전 의원과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며 “A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의 재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A 전 의원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신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A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 해당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의 주 대상자는 낙천, 낙선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한나라당 소속이었거나 대선 때 직간접적으로 MB를 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A 전 의원 역시 재선에 실패한 뒤 모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A 전 의원을 소환해 본격적으로 조사하진 않겠지만 참고를 위해 간단한 조사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A 전 의원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재직 중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물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검찰이 A 전 의원에 대한 정치 비자금 조성의혹을 조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여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이 A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망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B씨 수사 확대 가능성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B씨에 대한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면 A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일부에선 검찰의 긴급구속 조치가 이런 의지의 반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 되면 B씨의 혐의사실 보다는 B씨가 돈을 언제부터 몇 사람에게 받았으며 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B씨가 돈을 A 전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A 전 의원이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 전 의원 측은 B씨에 대한 수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 전 의원 측은 “B씨는 과거 보좌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A 전 의원 보좌관 자리를 떠난 이후는 거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A 전 의원은 현재 B씨 구속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다. 비자금 조성 등은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다. 떳떳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jjA@dailysun.co.kr

윤지환 기자 jjA@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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