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행 대수술 중수부 최소화 별건·압박수사 없앤다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간부들과 함께 검찰 수사 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해 주목을 끌었다. 간담회는 ▦수사 패러다임 변화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새로운 검찰문화 등 3가지 안건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검찰도 과거 60년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한 수사’, ‘정확한 수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총장은 표적ㆍ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수사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죄는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기존의 수사관행 탈피를 위해 첩보-내사-수사-기소-공판 등 단계별로 무리한 사건처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수사단계에서는 주 혐의에 대한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키로 했다.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에선 청탁ㆍ음해성 첩보에 의존하는 수사를 금하고, 감사원ㆍ국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협력해 범죄정보 수집선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통 주는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증거가 명백한 때는 피의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등 반복조사를 억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처리 기간을 늘려 여죄를 캔 뒤 재청구하는 관행을 삼가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청구 및 구속 취소를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첩보입수 경위ㆍ수사방식ㆍ공소유지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로 했다.
수사에 대한 적절성 평가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외부전문가를 참가시켜 무리한 사건 처리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내부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내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 지적과 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큰 일이 터졌을 때 만 개혁 움직임을 잠깐 보이는 듯 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적이 많아 이번 개혁 움직임에 큰 기대할 게 없다는 말도 나온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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