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패리스 힐튼이 기어이 또 일을 내고 말았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는 ‘간 큰’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
AP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마이클 소어 판사는 4일 힐튼에 대해 징역 45일을 선고했다. 힐튼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 36개월 집행유예와 음주교육, 1,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과속 운전을 한 혐의다.
이에 힐튼은 오는 6월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 있는 중부지역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소어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힐튼은 “법을 잘 지키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눈물을 쏟았으며, 부모인 릭과 캐시 힐튼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이 확정되자, 힐튼은 최근 전략을 바꿨다.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
힐튼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매우 불공평하고 잔인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은 괘씸죄까지 적용, 힐튼은 올 여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한편, 힐튼의 감옥행 소식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의 말썽에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은 그다지 만족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힐튼이 정신을 차리기에 45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액세스할리우드닷컴은 ‘힐튼을 45일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58%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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