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생포
1968년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생포
  • 공문룡 칼럼니스트
  • 입력 2004-01-29 09:00
  • 승인 2004.01.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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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1월 20일 일제, 조선학생을 학병으로 첫 동원
일제는 태평양전쟁 도발 후 속전속결을 꾀했으나 갈수록 전세가 일제에 불리하게 돌아갔고 또한 인적·물적인 자원마저 연합국에 비해 열세에 놓이자,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그들의 단말마적인 침략야욕으로 인한 징구(徵求)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마침내 1942년 5월 일본정부 각의에서 한국인에 대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1944년 1월 20일 조선학생을 학병으로 첫 동원한다.

1968년 1월 21일 1·21사태(김신조사건) 발생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무장간첩 31명이 국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서울 세검정까지 침입하는데 성공,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발각된 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결국 우리측 34명이 전사했고 무장공비 가운데 28명을 사살, 1명(김신조)은 생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학생군사훈련이 실시됐다.

1992년 1월 22일 북한과 미국, 첫 차관급 회담
1992년 1월 22일 북한의 김용순 당 국제담당비서와 미국의 아놀드 국무차관이 뉴욕에서 만나 북-미간 첫 차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미국간 수교 문제를 협의했고, 미국은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1) 핵사찰 수용 2) 남북대화 진전 3) 미국에 대한 선동 중지 4) 테러리즘 포기 선언 5) 한국전 당시 미군병사 유골 반환문제 해결 등 5개항을 제시했다.

1981년 1월 23일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무기로 감형
1980년 5·17조치 이후 김대중은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결국 김대중은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계엄군법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 확정 후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섰고 1981년 1월 23일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이어 1982년 12월에는 그를 석방했다.

공문룡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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