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텔레비전 방송국 HLKZ가 1956년 5월 12일 개국했다. 이 TV 방송의 설립자는 황태영씨로, 그는 정부의 공보처 의뢰로 KBS라디오 자재 도입차 미국에 갔다가 RCA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대신 그 회사와 합작으로 TV기재를 도입해서 HLKZ-TV를 설립했다. HLKZ-TV의 가시청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16∼24km였고 개국 초 전국의 텔레비전수상기는 미군소유를 제외하고 고작 300대 미만이었다. HLKZ-TV는 처음부터 상업방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의 상황이 TV광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상업경제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 12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적자운영에다 창설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수상기의 보급도 여의치 못하게 되자 이 방송은 운영을 단념하고 개국 1년이 채 못된 1957년 5월 6일 한국일보 사주(社主)인 장기영에게 매도해 버렸다. 인수 후에도 HLKZ-TV는 TV수상기 보급의 부진으로 인하여 TV광고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광고주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1959년 2월 2일 새벽에 일어난 원인불명의 화재는 HLKZ-TV의 시설을 송두리째 태워버림으로써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1961년 10월 15일 문을 닫았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 많은 언론규제법들이 제정되었다. 그중 가장 가혹하고 철저했던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긴급조치였다.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정부와 언론의 갈등관계에서 언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한 조치였다.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활동을 제외한 학생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 또 위의 사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965년 5월 15일 " 스승의 날 제정"
1963년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했다가 1965년부터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로 바뀌었다. 그러던 중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1982년 다시 부활됐다. 최근 스승의 날을 졸업시즌인 2월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1990년 5월 15일 "이문옥 감사관, 감사비리 폭로"
감사원 감사관이던 이문옥씨가 지난 1990년 5월 15일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비리를 폭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이문옥씨는 1989년 8월 상사의 명령을 받고 삼성 등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과세실태 감사반 반장으로 감사를 실시하던 중 감사중단 지시를 받고 그때까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를 작성, 사본 1부를 보관해 오다 언론에 이를 제보했다.이씨의 폭로 내용에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3%에 달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그리고 이씨는 이로 인해 구속·파면됐다.
공문룡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