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청학련 사건 암흑의 독재시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암흑의 독재시대
  • 공문룡 칼럼니스트
  • 입력 2004-06-01 09:00
  • 승인 2004.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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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5월 25일 "소설가 이효석 별세"

한국 단편문학의 수작으로 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씨가 42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강원도 평창 출신의 이효석은 1925년 매일 신보 신춘 문예에 당선된 뒤 등단했다. 1928년 <조선지광>에 단편 ‘유령과 도시’를 발표하면서 경향 문학의 동반 작가로 인정받았다. 계속해서 <돈>, <수탉> 등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부터 그의 작품 세계는 초기의 경향문학적 성격을 탈피하고 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순수 문학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향토적, 이국적, 성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특이한 작품 세계를 시적 문체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는 한국 단편문학의 전형적인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였다. 그 후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미 병들다>, 장편 <화분> 등을 계속 발표하여 성(性) 본능과 개방을 추구한 새로운 작품경향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1952년 5월 26일 "부산정치 파동 발생"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강행으로 정계가 격동쳤다.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 발생했다. 특히 5월 26일 야당의원 50여명 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났다.부산 정치파동은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1950년 5·3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날 헌병대에 야당의원 50여명이 연행되고, 그중 12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1974 년 5월 27일 "검찰, 민청학련 사건 발표"

1974년 5월 27일 검찰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반유신체제운동의 일환. 1973년부터 일부 야당인사·지식인과 종교인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공화당정부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본격적인 개헌서명운동을 벌였다.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공포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를 심판할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했다.이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은 교내에서 지하신문 발행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되었고, 종교계 일각에서는 일부 지식인과 교회에서 시국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비밀 개헌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4월 박정희 정권은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하였고, 180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기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인사 및 그리스도교인 중 일부 반정부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였다.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계 23명 중 8명이 사형을,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하여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공문룡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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