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의 前 동거녀, 1300만弗 재산권 소송제기
니콜라스 케이지의 前 동거녀, 1300만弗 재산권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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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15 13:23
  • 승인 2009.12.15 13:23
  • 호수 816
  •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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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의 전 정부(情婦)가 케이지와 그의 전 재무 관리인에 대해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성인이 된 케이지의 아들 웨스턴을 낳은 전 동거녀 크리스티나 풀톤은 로스앤젤레스 핸콕 파크에 있는 그녀의 주택에 대해 케이지가 증여를 약속했지만, 전 재무 관리인이 떠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풀톤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전 재무 관리인 사무엘 레빈에 의해 발생한 각종 부채를 포함해 130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케이지의 변호사인 마티 싱어는 “풀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케이지는 법원에서 정한바대로 매달 6000달러 이상의 생활비를 전달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한해 300만 달러를 풀톤에게 썼다”고 말했다.

케이지는 최근 전 재무 관리인 레빈을 상대로 자금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이지는 레빈의 실수로 해외에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여기에 케이지는 세금체납으로 미 국세청(IRS)로부터 약 660만 달러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아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한편 소장에 따르면, 폴톤과 케이지는 1990년에 아들 웨스턴을 낳았으며, 4년 뒤 헤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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