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금지 정책 ‘위기’
아일랜드 낙태금지 정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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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15 11:38
  • 승인 2009.12.15 11:38
  • 호수 816
  •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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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 정책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국의 BBC등 유력 언론에 따르면 아일랜드 여성 3명은 최근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가톨릭의 뿌리가 깊은 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 개정 헌법에 태아도 명백히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낙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 간 14만 명의 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까지 여행해야 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건강과 행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가족계획협회는 여성들의 유럽인권위 제소에 환영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안나 히긴스 가톨릭변호사협회 창립자는 “인권의 관점이 어떻든 간에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유럽인권재판소가 아일랜드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아일랜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가 고용한 2명의 변호사도 “유엔 인권협약의 보호조항을 낙태할 권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소송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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