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5년 전 숨진 하베이 스트로더(당시 79세)가 쓴 유언장 보충서(codicil)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져 정부인 앤 멜리컨(심리상담사)유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유언장에는 스트로더의 정부였던 앤 멜리컨은 그의 재산 중 부동산, 보트 정박 공간 등을 포함해 600만달러(약 71억원)의 유산을 받고 죽을 때까지 월 7900달러(약 933만원)를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존 유언장에 첨부된 또 다른 유언장에 붙어 있었다. 스트로더를 간병하던 간호사 2명은 “그가 유언장을 고치고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스트로더는 유언장을 수정한 날 와인을 1갤런(3.79ℓ) 이상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750㎖짜리 와인을 5병 가량 마신 셈이다.
멜리컨은 법정에서 “1996년 처음 봤을 때 내게 입 맞추면서 ‘아내와 사별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스트로더의 실제 부인 베티는 지금 살아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로더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죽기 전까지 300만7000달러(약 437억원)를 모았다. 유산은 그의 가족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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