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죽을 권리’ 놓고 안락사 논쟁 가열
프랑스서 ‘죽을 권리’ 놓고 안락사 논쟁 가열
  • 해외정보작가 기자
  • 입력 2008-03-26 10:27
  • 승인 2008.03.26 10:27
  • 호수 72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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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세상 떠날 권리 달라” 호소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환자가 있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환자는 암에 걸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52세 프랑스 여성이다. 교사출신으로 이름은 샹탈 세비르다. 그는 현재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안락사’를 호소한 상태다.

그러나 프랑스 동부도시 디종의 지방법원은 최근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어 여성의 안락사요청을 거부했다.

부르고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세비르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02년 비강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이 점차 불거져 심한 고통과 함께 얼
굴이 보기 흉하게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바라진 않는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안락사 허용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또 최근 TV인터뷰를 통해 “입맛을 잃은데 이어 지난해엔 시력을 잃었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의 기각판결 뒤 세비르는 변호인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관련법규를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는 2005년 도입된 법에 따라 소생불능 판정을 받은 말기환자에 대해선 환자가족의 동의 뒤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정보작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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