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 요구하면 국가모독죄 된다?
중국, 인권 요구하면 국가모독죄 된다?
  • 해외정보작가 기자
  • 입력 2008-02-26 09:48
  • 승인 2008.02.26 09:48
  • 호수 72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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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모독하면 벌 받는다. 중국이 최근 국가모독죄혐의로 붙잡힌 남성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자무쓰에 사는 일용직 종사자인 양춘린(51)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올림픽이 아니라 인권이다”고 외쳤다.

그는 지난해 땅 분쟁과 관련, 국가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장본인이다.

양춘린은 인터넷을 통해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변호사 리팡핑은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당초 중국당국은 비공개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가모독죄 혐의가 적용되면 수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다.

지난해 7월 감금한 양춘린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거듭 외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베이징 2008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당국은 시위행위나 이미지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민들의 언성이 높다.

당국은 또 최근 저명한 반체제인사 추지아가 에이즈환자 및 자연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자 같은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해외정보작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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