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딜레마… ‘재투표’ ‘사전투표’ 의혹

민주당이 변했다. 강한 야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 야성을 회복했다. 의결정족수 미달, 그리고 대리투표 영상물을 공개하고 원천 무효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현(서울 동작갑)민주당 의원이 미디어정국에서 ‘대리투표 채증단장’을 맡아 공격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생활정치를 통한 강한 야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나라당은 재투표 원천무효 논란에 이어 사전투표 의혹까지 있다. 신문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의석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7건의 국회방송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요구 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해놓은 상태였다. 153명 가운데 68명을 제외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자수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85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사전투표인지, 일사부재의를 어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고, 일사부재의를 어긴 재투표도 재석이 불성립돼 이중으로 원천 무효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헌재에서 무효로 판결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여야 재협상을 통해서 미디어법의 합의처리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숫자와 관련해 3개정도 있어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 최시중 위원장이 2개에서 3개로 늘린 것은 조·중·동 3개 신문 모두에게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도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은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미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가 국회에서 법률이 공포·시행되기도 전에 행정집행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 방송법을 보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외국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점은.
▲ 위성방송도 기존의 외국자본 지분율을 33%에서 49%로 늘려 놨다. 여야가 마지막 협상 당시, 거저 내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가를 받거나 일정한 옵션을 통해 충분한 장치를 만든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안했고,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처리를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에 20%의 외국자본, 보도채널에 10%의 외국자본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문화주권과 방송주권을 거저 내준 것이다. 방송주권은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방송인의 피땀 어린 노력과 국민들의 지원이 지켜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가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감내했다. 한나라당이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주기 위해 방송주권을 외국자본에 거저 내준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원성과 지탄을 받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 MB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를 비판하고 있는데.
▲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정부광고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조선일보의 경우 406%(6억7549만원), 동아일보의 경우 432%(7억5930만원), 중앙일보의 경우 159%(5억852만원), 문화일보의 경우 511%(4억2502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일간지의 광고시장 점유율에서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의 점유율은 2007년 40.6%에서 2008년 58.7%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경향, 한겨레의 점유율은 23.2%에서 13.4%로 대폭 하락했다. 정부기관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정부광고 총액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2007년에 비해 24억2000만원, 동아일보는 26억7000만원, 중앙일보는 10억6000만원, 문화일보는 14억5000만원이 증가했으나 한겨레신문은 4억4000만원, 경향신문은 3억8000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프레스 프렌들리는 일부 친정부적인 거대신문사들만을 위한 구호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반정부적 언론을 말살하려는 반공공성ㆍ반다양성 언론정책이다. 정부가 어려운 신문사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신문이나 지역신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통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에 규정된 연합에 대한 정부 예산 6년 한시 지원 조항을 삭제, 영구 지원토록 했다. 특히 정관에 의거해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둬 연합뉴스가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했다.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자와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발의는.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 융합지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했다. 재정비촉진사업 중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융합지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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