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4일 초등학생 김준성(10)군은 아버지와 함께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으로 외식을 갔다가 곰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식사 후 식당에서 키우던 곰우리에 손을 넣어 먹이를 주다가 갑자기 덤벼든 곰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
이 사고로 김군은 오른손에 골절상과 곰이빨에 찢어진 피부를 15바늘 꿰매는 전치6주의 부상을 당했다. 곰을 키우는 식당 주인은 환경청의 권고대로 사육시설을 완비 했는데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일어난 사고까지 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합의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 14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육용 곰은 반달가슴곰만 사육허가를 받을 뿐 양도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육할 수 있다. 곰 도입 후 사육두수는 꾸준히 늘어나 사람들의 접근이 빈번한 지역으로까지 곰사육이 확대되자 인명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지역 곰사육 관리 주무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동물보호와 탈출을 막기 위한 사육시설 권고지침은 있지만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또 이 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관리당국. 이제는 곰 보호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대웅 기자 asrai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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