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공사(KRTC)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철도기술공사(KRTC)리베이트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기자
  • 입력 2009-07-21 09:45
  • 승인 2009.07.21 09:45
  • 호수 795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2009년 6월 21일자 12면 <심층취재 3탄/ 철도기술공사 ‘궤도용품 설계’ 리베이트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주)한국철도기술공사(이하 ‘KRTC')가 궤도용품업체 Y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업체가 가진 특허를 무상으로 받아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대가로 9억~20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KRTC는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것은 KRTC가 자체개발한 기술 사용 대가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며, 특허 등록 시 관련 개발자의 상세 이력을 특허인증사항에 기록하고 있어 타업체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사용한 바 없고, Y사와는 기술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KRTC는 궤도용품의 경제성, 기술성,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뿐, 업체 선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KRTC가 2004년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당시 재단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나눠주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충당했다는 보도 관련, 임직원들이 특별상여금을 나눠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납입 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경부 고속철 제2단계 공사 궤도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것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KRTC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