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KRTC는 궤도용품의 경제성, 기술성,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뿐, 업체 선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KRTC가 2004년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당시 재단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나눠주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충당했다는 보도 관련, 임직원들이 특별상여금을 나눠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납입 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경부 고속철 제2단계 공사 궤도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것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KRTC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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