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結者解之)
‘결자해지’(結者解之)
  • 김성부 기자
  • 입력 2008-01-14 16:18
  • 승인 2008.01.14 16:18
  • 호수 40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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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속 세상풍경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실시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특별검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합헌, 3명은 위헌·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특검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는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이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에 둔 특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40여일간의 특검은 국내 정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듯하다.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이다.

정치권과 세간에서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한자성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번 특검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특검 결과에 따라 ‘결자해지’라는 국민들의 통보가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합민주신당 중 한 곳으로 배달 될 것이다.

김성부 기자 photonew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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