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특혜’
여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특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9-05-26 09:06
  • 승인 2009.05.26 09:06
  • 호수 787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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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 의원 남동생.여동생 보좌진 채용해 ‘활동’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권한은 무소불위다. 오죽하면 보좌진들은 ‘얼굴 없는 그림자’, ‘공노비(사무처 직원), 사노비(국회 보좌진)’라고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4년을 주기로 주군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S 의원의 경우에는 보좌관 채용시 점을 본다는 황당한 얘기는 국회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국회 보좌진들은 “보좌관으로 먹고 살지만 만약 내 딸을 달라는 보좌진이 있다면 절대 안준다”고 까지 답할 정도다. 그만큼 영감님(국회의원 별칭)을 모시고 생활한다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L 의원실의 P 전 보좌관은 최근 황당한 일까지 당했다. 비례대표로 들어온 L 의원이 “나랑 성향이 맞지 않다”며 사퇴를 종용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못했다.


하루 아침에 ‘나가’ 하루살이 인생 보좌진 잔혹사

L 의원실에서는 3명의 보좌진이 전 의원으로부터 승계를 받았지만 L 의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쫓아내 다 나간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반 샐러리맨처럼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없는 게 보좌진의 처지다.

이렇게 보좌진을 내쫓은 의원은 자신과 같은 출신인 변호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정책 전문가나 정무형 보좌관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적잖은 의원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보좌진을 선호한다. ‘기밀’을 요하는 국회직 특성상 실력보다는 신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99명의 국회의원들중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친구를 등록해 일을 시키고 있는 의원들이 발생한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의 S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역 보좌관으로 친구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S 의원실에서는 J 보좌관에게 월급은 주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J 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같은 연배로 친구는 맞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역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에 보좌관으로 출근을 했지만 사무국장은 따로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 지역 보좌관이 사무국장을 맡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인 경우다.

해당 의원실 역시 “말도 안되는 음해성 소문”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 밖에 동생을 보좌진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역시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J 의원과 K 의원의 경우가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K 의원의 경우에는 여동생이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할 수도… 월급은 줘야

한편 국회내에서는 특정 의원이 인턴을 의정활동 도우미가 아닌 국회의원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 해당 의원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K 의원의 경우 인턴을 뽑아 자식의 개인 비서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나라당 N 의원의 경우 과외 선생을 인턴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의원들이 국회 보좌진이나 인턴을 친인척이나 사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채용할 때 친인척을 충분히 기용할 수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췄고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지역 보좌관으로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사적으로 전용한다면 문제는 다르다”며 “의정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에서는 보좌진 채용시 친인척이나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윤리규정 제정을 추진중이다.

제도개선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금지하고 본 회의장 점거 등 폭력방지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실행은 미지수

그러나 이 인사는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자문위가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성과 국회법 개정안의 하위 규칙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배우자, 사촌 등 친인척 등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규칙안이 국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법이 개정될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 상임위 위원장 임기 등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법 개정과 세트로 통과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설령 국회의원 윤리개정이 정개특위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법사위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고 이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은 현행대로 유지될 공산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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