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할 권리 달라”
“문신할 권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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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6-26 11:20
  • 승인 2007.06.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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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속 세상풍경

문신예술가 이랑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며 요리사인 변모씨의 등에 문신 시술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행사를 기획한 문화연대와 함께 ‘아주 타당한 자유,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퍼포먼스를 열며 ‘문신 합법화’가 신체의 자기 결정권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멋내기”라면서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문신시술은 유사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김성부 기자

  photonews@daily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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