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명의신탁 의혹에 "사실관계 틀려… 탈당 수용 못해"
김회재, 명의신탁 의혹에 "사실관계 틀려… 탈당 수용 못해"
  • 정재호 기자
  • 입력 2021-06-08 19:26
  • 승인 2021.06.08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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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회재 의원[뉴시스]
발언하는 김회재 의원[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8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권익위가 김 위원 소유의 송파구 잠실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4억7000만원 잔금이 남아있는데도 명의를 넘긴 것을 허위매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과정과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명백한 오해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부 계약으로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받았다”며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은 3월22일에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동시에 3월22일 잔금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저당 설정 이유에 대해서는 “잔금 받는 시기와 등기이전 시기와 차이가 2달이나 된다”며 “근저당은 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5월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13일 이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며 “매수인과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김 의원이 실제로 매수자에게 집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매매과정을 명의신탁으로 오해했다”며 “의원실 차원에서 곧바로 권익위에 잘못 조사된 발표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탈당권유에 대해선 “당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을 억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적극 해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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