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 착수
대전 동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 착수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1-06-08 15:02
  • 승인 2021.06.0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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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월동 13번지 일원… 올 11월 말까지 추진
유해발굴 현장 모습
유해발굴 현장 모습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동구는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 산내평화공원 관련,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이은 2차 유해발굴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약 6개월간 대전 곤룡골,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또한, 구는 기한 내에 최대한 많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총 3개의 발굴팀을 구성, 지표·시굴 조사를 통해 집중 발굴 범위 선정 후 유해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발굴된 유해는 봉안식 후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희생사 유가족들이 기다려 온 유해발굴을 작년에 이어 다시 착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산내평화공원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대국민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곤룡골과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은 한국전쟁 전후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천 명이 집단 학살당한 뒤 암매장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2020년 유해발굴 조사를 통해 총 234구의 유해와 576점의 유품이 발굴된 바 있다.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 올여름 ‘폭염 걱정 뚝’

-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안전 취약계층 위한 특별 대책 수립

대전 동구는 노숙인 및 쪽방 생활인 등 폭염 관련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예년보다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는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폭염에 노출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보호 활동을 통해 응급 잠자리 지원, 주거 지원 등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쪽방 주민 대상 상담 및 혹서기 필요 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운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폭염 대응 홍보 활동 ▲위생 및 건강 관리 안전점검 ▲노숙인 시설 의료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에 노출된 노숙인 등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계절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대전 동구, 6월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불법 용도변경, ·개축 등 이행강제금 2배 부과

대전 동구는 최근 강화된 건축법 적용으로 오는 9일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선택규정으로 마련돼 있었으나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증축·개축 등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임대 등 영리 목적에 대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2배로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이에 구는 그동안 동구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100분의 100의 범위(2)로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서 부과하지 않았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강화돼 이에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2배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 동구, 교통사고환자 부재환자 관리실태 점검

- 서류상 입원환자(가짜환자) 근절 위한 일제점검

대전 동구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 입원 및 관리 실태를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지역 내 병·의원 5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등 실태 파악과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하지 않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 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3일 황인호 동구청장은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3일 황인호 동구청장은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다.

대전 동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장보기 진행

- 지역상권 활력 회복 위한 소비촉진 운동 일환 중앙시장 방문

대전 동구는 최근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장보기 행사 외에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황인호 구청장을 비롯해 행사에 참여한 동구청 직원들은 ‘1 전통시장 1 부서 자매결연’시책과 연계해 부서별로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내 17개 단위시장을 방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 행사에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호 구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주민들과 동구청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행사로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동구 관내 24개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1 전통시장 1 부서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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