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너무해”
안상수, “100만원 벌금에 의원직 상실 너무해”
  • 인상준 기자
  • 입력 2009-03-24 10:24
  • 승인 2009.03.24 10:24
  • 호수 778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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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현행 선거법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윤두환 의원을 거론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도 벌금이 100만원이다. 그런데 국민이 뽑은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을 완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안 의원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인권과 지나치게 과한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거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자칫 국민들이 더욱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키울 우려가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파행국회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국민들의 민심만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 너무 성급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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