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831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구상권 모으기에 나섰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6/452548_369962_5318.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내부적으로 적극 대응 방안을 준비하면서도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펀드 등의 신탁 및 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차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전액 환급과 함께 수탁사 등으로부터 구상권을 주장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청취했다.
NH투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반환…투자자 만나 합의 절차 진행
하나은행, 다른 펀드로 돌려막고… 예탁결제원, 명세서 허위로 기재해
지난 1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상권 등의 청구 권한을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운용사나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손해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 오겠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을 하면서 손실 발생 시 운용사나 사무관리회사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다만 개인 투자자 등 일반 소비자들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의 구상권 청구 등의 권한을 받고 투자금 전액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NH, 투자자 원금 반환 구상권 모으기 나서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기와 같이 진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원금을 환급해 주고 이와 관련 권리를 이양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NH투자증권 측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총 831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상대로 개별 미팅을 통해 직접 서명을 받고 있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권리가 확보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늦은 오후 검찰이 하나은행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혔다. 2018년 8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가 증권사에 펀드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자 환매 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후 해당 환매분에 대해 운용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상환수령이 되지 않아 당일 업무 마감을 위해 미운용 자금 수치 조정을 했다. 동일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다른 펀드로 돌려막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검찰기소 당했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6/452548_369964_5526.jpg)
하나은행 검찰 기소
하나은행은 지난해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3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미입금으로 불일치가 발생해 마감처리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의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며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일일 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하나은행의 수탁영업부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수탁영업부를 압수수색했고 해당 부서 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하나은행을 상대로 기소의견을 밝혔다. 당시 수탁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그간 하나은행에 공동으로 옵티머스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자배상 등의 형태로 참여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으나 당시 하나은행은 수탁사일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조사에 따른 결과 다른 펀드 투자금을 활용한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소를 당하게 된 것.
이에 NH투자증권은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허위 문서 작성 의혹에 휩싸인 예탁결제원에 대한 청구소송도 이어갈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측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 이름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