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사업의 발전과 규제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잇따라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미투 브랜드 난립에 따른 창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1+1제 개정안은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안 및 우원식 의원 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돼 의결됐다.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운영 경험을 기재해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증되지 않은 부실 가맹본부가 유행하는 아이템을 모방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한 뒤 부실한 관리, 연구개발·운영 역량 부족 등으로 창업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신규 브랜드 론칭이 일부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창업자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들여다보면 독특한 점이 눈에 띈다. 장수 브랜드로 창업자와 소비자에게 여전히 관심을 받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금도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올해 21년이 된 티바두마리치킨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대 직영점을 시작으로 기존 배달 위주의 운영에서 포장판매의 비율을 높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안양대직영점의 매출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안양대직영점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배달 증가와 맞물려 포장판매도 일일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신규 브랜드 티바옛날통닭을 론칭하면서 대치직영점 운영으로 소비자 테스트도 완료했다. 치킨이 패스트푸드라는 선입견을 깨고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하는 슬로우푸드 콘셉트로 레트로 감성 자극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oT 적용‧편리한 운영
퀄리티 있는 커피‧디저트
2005년 이탈리아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디저트 시장을 개척한 카페띠아모를 운영 중인 베모스는 지난해 무인카페 시대를 열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 프리미엄 무인카페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론칭된 스마트띠아모는 커피벤딩머신과 디저트·스낵 머신이 매장 안에서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무인카페다. 지난해 롯데 하이마트 울산점을 비롯해 국군통합병원점, 관동대학교점, 안산 한양대학교점, 전북은행 효천지점 등을 오픈했다. 대형 유통업계와 관공서, 병원, 대학교 등에서 관심이 높다. 베모스 관계자는 “로드숍 매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영점을 오픈했다”며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편리한 운영, 기존 커피자판기와 다른 퀄리티 있는 다양한 커피 음료와 디저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고 찾는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1+1제 외에도 일부 법 조항 적용이 배제되던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금 수취 금지 및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 원 미만, 연간 매출 5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5개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본부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광고‧판촉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도입
그런데 또 다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안으로 가맹본부가 광고 또는 판촉 행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4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는 현재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내역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장해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할 경우 시행 사전 단계에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안에는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약정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동의로 간주하고 사후 정산을 허용한다’는 예외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년간 광고·판촉의 횟수, 시기, 분담 비율 등을 미리 합의해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후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 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케팅 행위의 적시성 저해, 동의 및 조정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인력·비용 소요, 불필요한 갈등 조장 등 현실적으로 사전 동의의 부작용이 크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또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예외로 규정된 ‘사전에 수취한 기금으로 광고·판촉시 사전 동의 면제’ 조항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법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다. 법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금하고 사회 통제상 필요한 당위를 말한다. 그것은 사회규범이 된다. 이를 위해서 법은 강제성을 가진다. 문제는 그 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다. 향익주체(享益主體)는 누구며, 법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사람, 즉 수범객체(垂範客體)는 누구인가. 분명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동안 큰 성장을 이어 왔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노력과 창업자의 희망이 더해진 결과이자 경제현상의 반영이다. 규제의 연속보다는 업계의 발전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위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