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news/photo/202106/452533_369938_1451.jpg)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초, 구직자(채용 지원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검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실제 구직자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한편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지난 2014.01.21.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채용절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의 채용비리 사건이 사회문제로 주목받았고, 2019년에는 채용절차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들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로,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7월에 개정된 적이 있다.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 사업주 의무]
개정된 채용절차법에서는 ①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수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구인자(회사)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및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였다. 채용절차법은 채용단계별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광고 단계>
거짓채용광고가 금지된다.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
<응시ㆍ접수 단계>
첫째,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ㆍ권장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구직자(채용 지원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채용 과정 단계>
먼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릴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용확정 단계>
첫째, 채용확정 단계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채용공고 상에 수습기간이 없다가 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한 의무사항(서류반환 및 파기 의무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기간은 4.12.~5.21.까지 6주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피해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4.26.~6.4.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지정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주간의 자율개선을 한 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
[채용절차법 자율점검 및 준비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절차법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사전 안내문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스스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구인자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채용담당자는 지도점검 전 확인해보아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채용공고(회사 홈페이지, 각종 채용사이트 공고 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채용일정 등 안내 내용, 채용서류 보관방식 및 파기 여부 등 채용절차법 상 구인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회사에 채용절차법 관련 사내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